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5280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