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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51754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144,205원과 그중 173,276,575원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200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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