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51754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144,205원과 그중 173,276,575원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200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144,205원과 그중 173,276,575원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2005.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