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3590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15,646원과 그중 3,903,391원에 대하여 2004. 12. 27.부터 2005.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