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099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81,604원 및 그중 16,004,130원에 대하여 2004. 6. 23.부터 2005. 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81,604원 및 그중 16,004,130원에 대하여 2004. 6. 23.부터 2005. 3.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