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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099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81,604원 및 그중 16,004,130원에 대하여 2004. 6. 23.부터 2005. 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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