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2129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50,678원 및 그중 51,783,328원에 대하여 2004. 6. 9.부터 2005. 5.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