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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3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 06: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 위에서 ‘ 맞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4 세) 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왜 비웃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06:4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길 위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잡아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진정 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정도, 초범인 점,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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