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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4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6. 23:15 경 서울 마포구 토 정로 31 길 ( 용강동) 용강주민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승용차 시동을 끄고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하자 “ 야,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왼쪽 발목과 무릎을 차고, 차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6. 23:56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마포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마포 경찰서 교통과 경위 G으로부터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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