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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9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00:40 경 서울 마포구 C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한 채로 바닥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 취객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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