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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30 2013가단5130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O은 원고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표시 건물...

이유

1. 건물 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14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1 표시 건물의 과반수(52/100) 지분권자들로서 각각의 공유지분은 별지3 표의 지분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들은 위 공유물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들(피고 O : 1/100, 피고 P : 6/100, 피고 Q : 4/100)로서 그 건물 중 별지2 도면의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1, 2, 6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고(민법 제265조 본문), 원고들 중 E, B, H가 후발적으로 취득한 지분(합계 : 3/100)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미 집행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제3취득자에게 물권자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부정되거나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무릇 가처분 뒤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당사자 사이에서 전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그 가처분에 기한 집행절차의 참가자들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될 뿐이다), 한편 피고들로서는 비록 같은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6. 13. 92마290 결정 등 참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유효한 공유물 관리권 행사에 응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R시장 201호는 2011. 7. 1.부터 현재 운영 중인 가구점(S)에게, ① 보증금 : 100개 지분 통합 6,000만 원, ② 월 차임 : 1개 지분당 20만 원, ③ 임대기간 : 2011. 7. 1.~2014. 6. 30.(3년간) 임대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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