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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4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C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D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개월에, 피고인 AE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87』- 피고인 AC, AD 피고인 AC는 “AJ”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AK 지하1층에 있는 “AJ” 게임장에서, 피고인 AC는 ‘오션포스2’ 게임기 10대와 ‘허리케인’ 게임기 30대 합계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인 USB를 연결하면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그 후 일정한 예시화면이 나오면 당첨이 되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등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미상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카드 1매 당 4,500원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613』- 피고인 AC 피고인은 2015. 7. 24. 17:30경 김제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시가 17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순금 목걸이 1개를 보여주기 위해 진열대 위에 올려놓자 그 목걸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643』- 피고인 AC,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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