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2 2016가단275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