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02948
건설기계 대여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