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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4 2020가단493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 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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