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4 2020가단493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 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 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