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7 2016가단37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최종 청구금액란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최종 청구금액란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