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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4 2016고정59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경부터 2011. 9.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던 일반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중요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피해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인 E의 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 회사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경남 일대에서, E의 허락 내지 피해회사의 이사회 소집ㆍ결의 없이, 피해회사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주식회사 F에 1,000만원에 임의로 양도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허가증은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양수한 것인데, 피해회사를 폐업하기로 하면서, E의 동의를 받아 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경 E로부터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 하는데, 신용불량상태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대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던 사실, 이에 E는 피고인에게 2008. 7. 21. 800만원, 2008. 8. 22. 550만원 등 합계 1,350만원을 지급할 사실, 한편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허가증 구입비용, 회사 설립비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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