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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노2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알선수 재의 범의 피고인이 2015. 6. 6. 경 고향 후배인 J 과의 식사 자리에서 G을 처음 만 나 G으로부터 ‘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세관에서 몇 개월을 끌었다.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는 하소연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의 위 하소연을 일반적인 수사 민원 정도로만 생각하였고, G이 식사비용을 결제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G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다는 알선수 재의 범의가 없었다.

나) 알선수 재액 원심은, 피고인과 함께 온 J의 식사비용도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J의 식사비용 65,000원이 포함된 식사비용 1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J을 초대하여 G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J의 식사비용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수수한 이익 액은 피고인의 식사비용 65,000원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G, K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6. 경 G으로부터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게 자신의 사건을 신속하게 잘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고, 식대 100만 원을 미리 결제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알선수 재의 범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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