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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J로 부터의 알선 수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O로 부터의 알선 수재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J로 부터의 알선 수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J로 부터의 알선수 재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은 대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들이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J의 원심 증언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L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J에 대한 위증 피의자신문 조서 관련 채 증 법칙 위반 비록 J의 원심 1회 증언 후 J를 소환하여 위증 혐의와 관련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J의 원심 1회 증언 내용에 대한 탄핵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J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탄핵 증거로서 채택하지 않은 것은 탄핵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로부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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