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 피고인은 오랜 지인인 G으로부터 당시 K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한 선거자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였을 뿐, 민자 고속도로 수주와 관련하여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이하 법률 명을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1. 1.-2. 경 G 과 사이에 G이 총 공사대금 중 3억 원 한도 내에서 피고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총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G이 면제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G 두 사람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 시의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E 시 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이 E 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하였고, 그 수주 대가로 G으로부터 주택 신축 공사대금 3억 원을 면제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 법위반( 뇌 물) 죄가 성립한다.
2. 직권 판단 [ 요지 : 당 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심판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은, 2010. 4. 26. 자 1억 원 수수에 관한 ① 알선수 재의 점( 주위적) 및 ② 제 3자 뇌물 취득의 점( 예비적), 2011. 5. 경부터 2012. 5. 경까지 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불 채무 면제에 관한 ③ 알선 수뢰 및 알선수 재의 점( 각 택일적) 이다.
그중 ①, ② 의 점은, 피고인 본인도 인정하는 1억 원의 수수 사실에 다가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및 피고인과 공 여자의 관계 등에 근거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