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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테니스 도박 배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승률이 높은 테니스 도박에 배팅을 해서 돈을 따면 배당금을 주겠으니 배팅할 돈으로 122만 원을 달라, 그리고 이를 소개해 준 사람들에게 줄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테니스 도박 배팅과 소개비 지급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 렌탈 비용 및 스포츠 도박 배팅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테니스 도박 배팅으로 피해자에게 배당금 내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72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로 27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구 도박 프로그램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도박에 자동으로 배팅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해라, 프로그램 판매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야구 도박 자동 배팅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야구 도박 자동 배팅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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