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9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는 2018. 3. 20. 19:30 경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성매매를 암시하는 비키니를 입은 여자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 출장 갈게요’, ‘ 신장 개업’ 이 적혀 진 명함형 음란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의뢰를 받아 일당 7만 원을 받고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변의 모텔 및 원룸 촌 일원의 노상에 E 차량을 타고 창밖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위 광고 전단을 배포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 전단지 배포 시에 이용한 E 차량사진, 차량 내에서 발견된 불법 성매매 광고 전단지 사진, 압수한 불법 성매매 광고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