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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03 2016가단1839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377,769원, 원고 B에게 4,613,4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는 2000. 12. 1.부터 2016. 4. 14.까지, 원고 B는 2000. 10. 1.부터 2016. 4. 14.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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