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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24 2016가단115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400,000원, 원고 B에게 13,96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이유

원고들이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2015. 5. 21.부터 2016. 1. 5.까지 E의 선장으로서, 원고 B는 2015. 8. 3.부터 2016. 1. 5.까지 E의 선원으로서 각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 A는 30,400,000원의, 원고 B는 13,966,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C는 위 E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D은 선박소유자인 피고 C와 연대하여 미지금 임금으로 원고 A에게 30,400,000원, 원고 B에게 13,96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 A가 어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 A가 어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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