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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234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면서 윗입술을 물고 피해자를 벽면 긴 의자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후드 티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누르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음부 부위가 일부 드러날 정도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 피해 자로부터 “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한테 사과를 하셔 야죠” 라는 말을 듣자, “ 네,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그럼 할 게 ”라고 답변하고, ㉡ 피해 자로부터 “ 완전히 이거는 팔을 꺾고, 진짜 정말 너무 심했어요.

어제 옷 벗기고” 라는 말을 듣자, “ 내가 흥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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