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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2. 09. 선고 2017누59798 판결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829 (2017. 06. 15.)

제목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요지

원고와 00코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00코아 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0이0수0수0종중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51829 판결

변론종결

2018. 1. 19.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9,940,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9,940,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피고의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예비적 청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위 당심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 6면 11행의 "갑 제1 내지 30호증"을 "갑 제1 내지 30, 38 내지 45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으로 고친다.

○ 6면 17, 18행의 "2008. 2. 29.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000부동산신탁 주식

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를 "2008. 3. 6. 별지1 목록 제1, 4,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000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000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로 고친다.

○ 10면 10행부터 11면 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10. 12. 15.에는 이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원고는 @@@@에 1억 원의 잔금 지급을구할 수 있게 되어 잔금지급청구권이 성숙,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도 곧바로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2010. 12. 15.에는 이 사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다르므로 그 주장의 당부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후에 원고가 위 신탁계약 또는 신탁예약을 체결할 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각 등기 접수일인 2008. 3. 6.에 이 사건 토지가양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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