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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누59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예비적 청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위 당심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6면 11행의 “갑 제1 내지 30호증”을 “갑 제1 내지 30, 38 내지 4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6면 17, 18행의 “2008. 2. 29.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를 “2008. 3. 6. 별지1 목록 제1, 4, 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로 고친다.

10면 10행부터 11면 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10. 12. 15.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원고는 씨티코아에 1억 원의 잔금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잔금지급청구권이 성숙,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씨티코아도 곧바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2010. 12. 15.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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