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시흥시 D 답 3,031㎡ 및 E 도로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3. 4.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08. 10. 28.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협의 양도하였으며, 그 보상금으로 1,060,814,990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2. 30.경 공인회계사로서 세무대리와 법무사 업무도 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위임하였고, 같은 달 31. 피고에게 그 수임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이 650,000,000원으로 된 원고와 C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060,814,990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1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11,798,449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시흥세무서장은 피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2009. 9. 7.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고를 세무 조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제출한 취득가액 증빙 매매계약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명세서상 C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188,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2009. 11. 1.경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8,676,480원(가산세 63,588,734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0. 2. 4. 원고를 대리하여 시흥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