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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1195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B]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 피고인 C, A]...

이유

{ 피고인 C, A에 대한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은 배달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며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다른 피고인들과 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 C은 2017. 10. 2. 경 피해자 D(19 세) 의 오토바이를 절취 후 중고로 처분하여 현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알고 지내던

E에게 전화하여 E으로 하여금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7. 10. 2. 04:00 경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정문 앞에 피고인 C, B을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은 차량에서 하차 후 걸어가 그 곳 G 동 앞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피고인 C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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