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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8 2015노4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실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객체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여론조사의 결과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실적과 능력 등에 대한 선거인들의 총체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서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인바, 여론조사 결과는 당연히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C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 등의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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