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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408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 16.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7/46 지분에 관하여 2007.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12. 4. 추가로 18/4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1. 15. 나머지 1/4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6. 21.경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2015. 12. 15. 이후의 차임 상당액은 월 1,04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감정인 C의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날부터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9. 18.자로 시행사인 주식회사 토마토이앤씨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2010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어려운 형편에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시공사의 임원이었고, 원고가 2007. 6. 20.자로 매매예약을 한 점 등에 비춰 오히려 원고의 소유권이 허위표시에 기한 것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도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입주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는 등 필요비와 유익비가 존재하므로 그 상환청구권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할 권리가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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