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선박에 대한 보험계약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는 2010. 4. 30.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제1인성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선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발행한 이 사건 선박보험증권(영어로 작성되었다
)에는 이 사건 선박보험에 1983. 10. 1. 제정된 영국의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항해구역 : 인도양 중 협회담보약관 협회항로정한약관이라고도 한다. 이 정한 구역 내(Trading Limit : Indian Ocean within I.W. INSTITUTE WARRANTIES의 약자이다. )’라는 기재가 있다. 위 협회기간약관 및 협회담보약관의 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협회기간약관>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례에 준거함(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3. 담보위반(BREACH OF WARRANTY) 적하, 운항, 항해구역, 예항, 구조작업 또는 출항일자에 관한 담보위반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조건의 변경과 추가보험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담보가 계속된다(Held covered in case of any breach of warranty as to cargo, trade, locality, towage, salvage services or date of sailing, provided notice be given to the Underwriters immediately after receipt of advices and any amended terms of cover and any additional premium required by them be agreed). <협회담보약관>
5. ‘Patagonia’, ‘Chile’ 또는 ‘Falkland’도서의 항구나 장소를 제외하고 ‘Kerguelen’, ‘Croset’도서 또는 남위 50도 이남의 항해를 정한함. 그러나 이 협회담보약관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항구나 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