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6. 5. 23. 설립 인가를 받아 김해시 H 일대 약 33,653.89㎡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부지’라 한다
)에 636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계획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던 사람들인데, 구체적인 토지 소유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하에서는 아래 표의 토지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소유자별로 지칭할 때에는 ‘피고 소유 토지’ 또는 ‘그 소유 토지’라 하며, 필지별로 지칭할 때에는 그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피고 소유 토지 B 김해시 I 목장용지 1,223㎡ J 답 295㎡ K 답 472㎡ C 김해시 L 대 2,363㎡ M 대 225㎡ 중 1/2 공유 지분 N 대 20㎡ 중 1/2 공유 지분 D 김해시 O 대 678㎡ P 대 1,203㎡ Q 도로 23㎡ E 김해시 R 전 1,129㎡ S 전 1,912㎡ T 전 86㎡ U 전 135㎡ V 전 288㎡
나. 피고 B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경과 1) 원고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인 2015. 9. 22. W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
)는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 토지 및 지상 시설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억 원(토지 20억 원, 시설물 15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3억 500만 원은 계약 당일까지 전액 지급하였고, 잔금 31억 9,500만 원은 2016.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러나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는 2016. 10.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4. 피고 B에게 잔금 지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의 지급기일을 2017. 4. 28.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가 연기된 지급기일인 2017. 4. 28.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 B는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