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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7구합56063
국적회복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본명은 B로, C일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흑룡강성에서 출생한 한국계 중국인이다.

나. 원고는 1995. 10. 27. A(A, D생)라는 명의로 대한민국 국민 E과 위장결혼을 하여 외관상으로는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요건인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아 1996. 4. 24. 구 국적법 제12조 제7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다. 원고는 1999. 8. 18. 피고에게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9. 11. 13.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원고가 허위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적용하여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처분은 2016. 1.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4.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2. 기각재결을 받았다

(재결서는 2016. 12.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0년간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면서 15년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왔다.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도 대한민국 내에 입국하여 원고의 가족, 재산 등 생활기반은 대한민국 내에 있고, 중국에서의 생활기반은 전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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