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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221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의 어머니가 2010. 7. 24. 사망하고, 원고에게 장례비용이 부족하다며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23.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2) 피고는 원고 운영의 화성시 C건물 109호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33,454,870원 중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8,383,826원(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 D)만 원고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5,070,044원을 횡령하였고, 고객으로부터 반납받은 휴대폰 중고단말기를 임의로 판매한 후 별지 표 2와 같이 그 수익금 3,903,000원을 피고 통장에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만 원과 횡령금 8,973,044원 합계 10,973,0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 방문하여 장례비용을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2010. 8. 23. 200만 원을 장례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외에 휴대폰 매장 고객들의 이동통신사 변경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에게 미지급한 통신비를 입금받아 해당 통신사에게 입금한 돈의 액수가 5,705,110원에 달하고, 그 밖에 휴대폰 고장 수리비 대금으로 지급한 534,100원, 중고핸드폰 구입비 84만 원, 원고가 주장하는 계좌 이외의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 E에서 원고에게 입금된 돈 3,145,800원, 고객들의 클레임 처리를 위해 피고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1,825,620원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나 중고단말기 판매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200만 원 대여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23.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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