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13,783,3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8. 1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철강재, 철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 1. 해산간주되었다. C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3. 25. 사임한 사람이다. 2) C은 G와 공모하여 2008. 12.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합계 28,000,000,000원을 주주 이익배당금 명목을 빙자하여 차명주주들인 H, A, I, J, G 등의 계좌에 이체시키고, 2008. 12. 26.경부터 2009. 1. 8.경까지 합계 10,339,150,24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한 후 K 등의 차명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F의 법인자금 합계 38,339,150, 24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C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12노135)이 2012. 7. 5. 확정되었다.
3) 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횡령금을 F의 C에 대한 상여소득으로 보아 C에 대하여 2015. 5. 13.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7,919,7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C의 G에 대한 500,000, 000원의 증여를 원인으로 2013. 9. 1. C에 대하여 증여세 141,7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4) C은 위 3)항 기재 각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1. 21.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2,310,383,290원(고지세액 1,647,919,770원, 가산금 662,463,520원), 증여세 203,400,020원(고지세액 141,750,000원, 가산금 61,650,02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횡령금의 사용 및 피고 A의 매매계약 체결 1) C은 이 사건 횡령금 중 일부를 부산 남구 L 대 7947.3㎡(이하 ‘L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권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