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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정8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10』 피고인은 2012. 9. 15. 13:2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피고인이 2012. 1. 2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8호 법정 앞에서 C의 얼굴을 할퀴어 C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2. 3. 27.경 안산단원경찰서에 피고인이 C의 얼굴을 할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 20.경 위 법원 408호 법정 앞에서 C의 얼굴을 손으로 할퀸 사실이 있어 C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014고정82』

1. 피고인은 2012. 2. 2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여, 41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야 씹할년아, 돈 갚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해코지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A)

1. 판결문 및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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