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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98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공갈죄에서의 협박 등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 A의 변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09. 1. 16.경부터 2009. 1. 25.경까지 사실은 경찰 고위직에 부탁하여 피해자 N이 인터넷 도박 싸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찰 고위직을 많이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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