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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9 2012노4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Q로부터 ‘자신과 N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도피 중이라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온 돈을 보관하기 어렵다. 그러니 네가 5억 원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Q로부터 N의 돈 5억 원을 받았을 뿐, ‘경찰 고위직에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N으로부터 위 5억 원을 편취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5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가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N으로부터 받은 위 5억 원 중 N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N의 필요에 따라 8,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N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합계 2억 8,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5억 원으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27.경 X 주점의 매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주점을 방문하였을 뿐, 2010. 5. 4.경, 2010. 9. 28.경, 2010. 9. 29.경, 2010. 9. 30.경에는 위 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제2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 주점의 직원으로부터 매출전표 약 30여 장을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위 주점은 홀이 아닌 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남자종업원이 약 30명 가량 근무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원심 공동피고인들 중 2~5명이 위 주점에 출입하여 행한 언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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