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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7 2018고정3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 )로부터 매매대금 1,080만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하고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4. 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폐차장에서, 위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 보충 조서

1. 채권 영도 통지서, 자산 양수도 계약서, 할부금융 약정서, 중고차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 원부(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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