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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28 2018고단2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 21:19 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 입구 간이 의자에 피해자 C이 놓아둔 신용 및 체크카드 3 장,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피해 자가 자리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1:39 경 정읍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지갑 속에 있던 신협 체크 카드( 카드번호 F)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양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시가 9,660원 상당의 담배 2 갑, 참 이슬 1 병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 발생지 E 관련 사기 피해자 특정 및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갑을 절취한 후 곧바로 편의점으로 가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였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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