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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7 2015고정9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4. 경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하는 일명 B 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금 5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계좌번호 : C) 와 우리 투자증권 계좌( 계좌번호 : D) 의 접근 매체인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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