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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2 2017고정6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19.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24.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 순경 남양주시에 있는 B 낚시터에서 지인인 C에게, “ 통장을 만들어 보내면 돈을 벌 수 있다.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에서 통장을 만들어 라 ”라고 하면서 양수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C은 그 무렵 고양시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연락처를 통하여 자신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 메리 츠 증권 계좌, 유진 투자증권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4호, 제 6조 제 3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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