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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2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횡령죄 부분에 관하여, 해당 물건은 I의 소유이지, F 내지는 E 영농조합법인( 이하 ‘E’ 라 한다) 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H로부터 물건을 가져 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물건을 가지고 갔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① 당시 야영장 등록에 관한 법규가 없어 피고인은 일단 단독주택 신축목적으로 허가신청을 해 두었는데, 캐라 반은 차량에 가까운 시설이기 때문에 그 설치 행위를 산지 관리법 위반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고, ② 비닐하우스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도구를 보관하기 위한 임시 시설이므로 이를 설치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위 건물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붙박이장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물건 등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3. 3. 경 G로 이사를 가면서 위 붙박이장을 임의로 가져 가 사용 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또는 피해자 위 영농법인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24개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 가 사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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