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17:59 경 전주시 덕진구 석 소 2길 14-5에 있는 석 소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C가 농구를 하기 위해 잠시 공원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검사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 품 중 ‘ 현금 270만 원, 향수 1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문자 내용, 현장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찾아갔으나 저녁을 먹고 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원래 가방이 있던 곳에 갖다놓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사건 발생 당일인 2018. 2. 21. 17:54 경 사건 현장 근처인 석 소 어린이 공원 옆에 자신의 1 톤 탑 차 (D )를 주차하고서는 바로 피해 품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가방을 가지고 같은 날 17:59 경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피해자 가방의 점유는 이전되었다 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은 같은 날 22:31 경 피해자의 가방과 쓰레기를 들고 집 바깥으로 나갔다가 약 3분 뒤인 22:34 경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거나 지구대에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방을 돌려주려고 달리 취한 행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