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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519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문자 메시지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였는데, 피해자가 2016. 하반기 무렵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화를 원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다가, 2017. 4. 8. 09:40 경부터 같은 날 23:06 경까지 ‘ 복수할 꺼다.

두고보자 진짜. 니 옆에서 제대로 괴롭혀 줄게.

당신 집 앞이다.

죽어 보자’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내게 되었다.

② 위와 같이 교제 중이 던 피고인에게 헤어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복수할 것이고 괴롭혀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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