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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3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 이득도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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