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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8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각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위 법률 제 1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의 공범인 E으로부터 50만 원의 수익을 분배 받은 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기록 제 871~872, 1018 면) 이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7. 1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17. 8. 2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이 정한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2017. 11. 29.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는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4.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른바 ‘ 바지 사장’ 을 내세워 성매매 영업을 하는 E에게 오피스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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