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4,59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학교 보건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고 인근의 다른 업소에 관하여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성매매 알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 점, 영업기간이 유사한 동종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된 사람이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