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15467호로 가맹신청금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1.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D은 2016. 5. 26.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6.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E’이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1) 피고 및 F과 G는 2016. 8.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및 F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인 B의 상표권(이 사건 서비스표) 및 특허권, 그에 따른 제반 사업권을 G에 양도하여 브랜드 재정립의 기조를 다짐과 함께 상호 공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목적은 브랜드 안정화를 통한 브랜드 매각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실 확인 ① 본 계약은 피고 및 F과 G 상호간 이 사건 상표권 및 특허권, 그에 따른 제반 사업권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며, 기존 피고 및 F의 D이란 법인과 본 계약 체결 이전의 가맹사업권 및 그에 따른 모든 채권채무는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② 본 계약은 B 상표권자인 피고, 음이온숙성 특허권자인 F과 G와의 계약이며, 피고 및 F은 D과 피고와의 상표권 양도양수에 따른'권리권자 변경신청 접수증 특허청발급본 을 첨부하고, B 등록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 및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