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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511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8.부터 2017. 9. 15.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8. C LTD(이하 ‘C 본사’라 한다)로부터 ‘C()‘ 표지(이하 ’이 사건 표지‘라 한다)가 부착된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후 이 사건 표지가 부착된 가스 그릴, 바비큐 그릴을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 14.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표지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이하 ‘제1차 브랜드 사용계약’이라 한다). - 브랜드사용계약서 - 피고와 원고는 C BARAND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권리에 대한 이해 본 계약은 C 브랜드 사용에 관한 목적으로 체결한다.

C 상표권은 C 본사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이며 피고는 C 본사의 공식 DISTRIBUTOR로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C 본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고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C 브랜드를 부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에 의해 원고에게 주어진 상표사용 권리는 특정제품에 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권리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브랜드 사용을 허가한 제품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상세 규정은 본 계약서의 6조 조항에 따른다.

제2조 상표권 사용범위 본 계약에 의해 원고는 원고가 생산한 가스그릴과 그와 유사한 형상을 가지되 가스와 전기의 사용이 가능한 제품 2종에 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상표사용 제품의 판매에 관한 건 본 계약서 제2조에 의해 C 브랜드가 부착된 상품을 원고는 별도로 작성된 상품공급약정서에 근거 피고와 관련사 E에게 공급해주어야 한다.

해당 상품공급약정서의 준수 여부도 본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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