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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1.22 2019누1369
보육교사 자격정지2개월 처분 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2항의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는 어린이집의 원장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도 부담한다고 보아야 영유아의 긴급상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5호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보육교직원’을 정의하면서, 제18조의2와 같이 보육교직원 전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각 보육교직원의 직무에 관한 제18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제21조 등에서는 항을 나누어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육교직원’ 또는 ‘보육교사’가 아니라 ‘어린이집의 원장’을 수범자로 특정한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2항이 보육교사에게도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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